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오전 8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중동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비 상황, 정부 대책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19일 당정에서 중동 사태 이후 추경, 환율, 자본시장 등 급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9일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시점’에 대해 “3월 안에는 발의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동 사태 관련해서 우선 빨리 논의를 끝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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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법안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뿐만아니라 사업자 관련 라이선스 체계, 시장질서·공시·상장 규칙, 감독체계 정비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동안 51%룰과 지분 규제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법안 핵심 쟁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입법 불확실성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재경부·금융위 등은 하반기(7~12월) 주요 추진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1분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불발되면 이같은 정책 일정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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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신임 회장(쿠콘 대표이사)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지금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빨리 시행되는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지연되면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문제를 넘어 통화·금융 데이터 주권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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