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5%p↑’ K칩스법 본회의 통과…반도체특별법은 ‘깜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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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02.27 16:02:26

27일 본회의 의결…반도체 R&D 세액공제 7년 연장
주52시간 예외 못 푼 與野…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힘 “330일 걸리는 패트…운명 바꿀 만큼 늦은 시간”
임투세액공제 올해까지 연장…AI도 국가전략기술 추가

[이데일리 조용석 황병서 기자] 반도체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의 이견 속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본회의 의결…반도체 R&D 세액공제 7년 연장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K칩스법 통과로 올해 1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여야는 당초 K칩스법을 지난해 세법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예산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면서 지연됐다.

경제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52시간 예외 못 푼 與野…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

K칩스법은 통과됐으나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두고는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주52시간 예외를 두고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불가하다는 야당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최대 330일 이내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주52시간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에는 용수·전력 등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은 민주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슬로우트랙이자 국민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52시간 예외가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답 못하겠다고 했으나 태도 바꾸더니 (반도체특별법 처리를)1년 가까이 미루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뒤 60일 등 최장 330일 소요된다”며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체제 돌입한 반도체 시장 현실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 바꿀 만큼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임투세액공제 올해까지 연장…AI도 국가전략기술 추가

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과 더불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2년(2024·2025년) 연장됐다. 임투세는 기업이 신규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 2023년에는 대기업이 포함됐으나 연장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외에 인공지능(AI), 미래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에 세제혜택 등을 받도록 하는 조특법도 의결됐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가지다.

소비진작을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 감면하는 조특법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2024년 12월 기준) 노후자동차를 소유한 이가 2025년 6월30일까지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간항공사에서 항공기 수리를 위한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도 합의됐다. 이에 따라 관련 관세는 100% 감면기간이 올해말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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