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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원아 현원’과 ‘운영비 부족분’을 산정하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 지난 2개월분의 보조금을 이달 중순까지 지급한다.
우선 어린이집 원아 현원에 따라 1개월 당 △20명 이하 30만원 △21명 이상 50명 이하 45만원 △51명 이상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재원 중인 원아가 없거나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총 2500여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번 긴급 지원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월 200만원 한도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