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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조사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선조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출범했다. 국회 추천 인사 5명과 유가족 추천 인사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선체조사위는 출범 이튿날 김창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선조위가 정식으로 하부조직을 갖춰 출범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선조위법) 15조(위원회의 정원)와 21조(공무원의 파견)에 따라 시행령을 갖춰야 한다. 선조위에 따르면 지난 5일에야 시행령 초안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권영빈 선조위원은 “이달 6일 시행령 검토를 위한 전원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면서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여력이 닿는 인원들만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조위 출범 아흐레가 지났지만 선조위원 8명은 임명장조차 받지 못했다. 시행령 제정 뒤에야 선조위 직원(정원 50명)도 뽑을 수 있어 선조위원 말고는 업무를 분담할 직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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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세월호 펄 제거 작업현장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는 세월호의 침수 시각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외부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며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선조위 자체 비용을 들여 우선 외부기관에 감정을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부재로 선조위 손발이 묶인 것에 대해 태평한 모습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선조위에 시행령 초안을 넘겼고 선조위 차원의 안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시행령 제정까지 최소 40일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조위는 인력과 예산부재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세월호 선체 수색방안 마련 등에 애를 먹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선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습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거들고 나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선조위원들이 시행령 미비로 인력 예산을 받지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목포신항을 찾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시행령 때는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마련해 특조위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선조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