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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굴착기로 대검 돌진한 40대男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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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6.11.03 21:27:28

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해 정모씨 영장 발부
정씨, 최씨 국정농단 의혹에 분노해 굴착기로 대검 돌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1일 오전 8시30분께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으로 굴착기 한 대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방호원 1명이 부상을 당해 근처 병원으로 호송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성세희 고준혁 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에게 분노한 남성이 굴착기로 대검찰청 청사에 돌진했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굴착기로 대검에 돌진하고 방호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긴급 체포된 정모(45)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정씨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아침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층 청사로 굴착기를 몰고 진입했다. 경찰은 대검 정문 등 시설물을 파손하고 방호원 주모(56)씨를 다치게 한 정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주씨는 전치 6주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범행 당일 새벽 3시쯤부터 전북 순창에서 대형트럭에 굴착기를 싣고 청사로 왔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죽을죄를 지었다’기에 내가 죽는 걸 도와주려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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