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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사고' 관련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등 1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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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10.07 1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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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실치사 등 18명 공소청에 송치
최계운씨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근무시
맨홀조사 용역 입찰정보 사전 제공 혐의
최씨 "그런 일 없었다" 혐의 부인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계양구의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조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사망한 것의 관리 책임 등으로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최계운(72·현 인천연구원장) 전 이사장 등 18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025년 7월6일 유해가스 노출로 작업자 2명이 숨진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전경.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2025년 7월6일 유해가스 노출로 작업자 2명이 숨진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전경.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최 전 이사장과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 A·B업체 대표와 직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전체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 직원 3명과 A·B업체 대표·직원 3명 등은 지난해 7월6일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측량조사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업체 대표 D씨와 일용직 노동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 대표는 다른 사업의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격증 대여자 8명으로부터 여러 자격증을 빌린 혐의도 있다.

최계운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맨홀 조사 용역을 발주하기 1년 전께 친분이 있는 A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알려준 혐의가 있다.

공단은 과업 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A업체는 맨홀 조사 용역사업의 하도급을 B업체에 줬고 B업체는 C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또 다른 사업을 입찰받아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재하도급 구조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관련 업계의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계운씨는 2022년 10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3월 사직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인천연구원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최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소청 송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의 맨홀 조사 용역 발주 전 A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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