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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동안 횡령·배임 등 기업 경영 관련 다수의 형사사건은 물론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등 외사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법무부 및 외교부 근무 시에는 검찰 수사 관련 국회 대응업무, 특별사면 및 가석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사건 등 국제형사 분야 전반도 두루 경험했다. 아울러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 신설업무를 맡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승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끝으로 세종에 합류한 신 변호사(38기)는 14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금융·증권·조세 수사 및 부패·기업 관련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형사 분야 전문가다.
서울서부지검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금융조사2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 주요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며 자본시장 관련 범죄, 회계부정, 재정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 및 성남지청 형사3부장으로서 횡령·배임, 공직비리 등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한 바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 자문 또는 위원으로 참여했다. 다양한 금융 규제 및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해 온 신 변호사는 기업형사, 일반형사는 물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대응,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 회계감리 및 회계부정 조사, 가상자산, 반부패·내부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18기)는 “최근 기업을 둘러싼 형사 리스크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 이슈와 금융·자본시장·공정거래·조세·노동 규제까지 결합되며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제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김태형·신승호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세종은 기업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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