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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檢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형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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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5.13 13:48:36

국제형사·법무 및 ISDS 경험…김태형 전 천안지청 차장검사 영입
부패수사 분야 전문가 신승호 전 성남지청 형사3부장도 합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각종 규제와 분쟁 이슈가 대형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민사·행정·규제 분쟁과 형사 이슈가 결합된 대형 복합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종 김태형(왼쪽), 신승호 변호사.(사진=세종)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주요 검찰청을 비롯해 법무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검사 최초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및 국제법무과장을 모두 역임한 ‘국제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재직 기간 동안 횡령·배임 등 기업 경영 관련 다수의 형사사건은 물론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등 외사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법무부 및 외교부 근무 시에는 검찰 수사 관련 국회 대응업무, 특별사면 및 가석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사건 등 국제형사 분야 전반도 두루 경험했다. 아울러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 신설업무를 맡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승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끝으로 세종에 합류한 신 변호사(38기)는 14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금융·증권·조세 수사 및 부패·기업 관련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형사 분야 전문가다.

서울서부지검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금융조사2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 주요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며 자본시장 관련 범죄, 회계부정, 재정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 및 성남지청 형사3부장으로서 횡령·배임, 공직비리 등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한 바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 자문 또는 위원으로 참여했다. 다양한 금융 규제 및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해 온 신 변호사는 기업형사, 일반형사는 물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대응,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 회계감리 및 회계부정 조사, 가상자산, 반부패·내부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18기)는 “최근 기업을 둘러싼 형사 리스크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 이슈와 금융·자본시장·공정거래·조세·노동 규제까지 결합되며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제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김태형·신승호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세종은 기업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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