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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도 가담…190억대 폰지사기 6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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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11.14 14:49:57

인천경찰청, 사기 주범 2명 구속
유명가수 C씨 등 67명 불구속입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속여 30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90억원을 가로챈 유명가수 등 폰지사기 일당 6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3·남)·B씨(44·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명가수 C씨(54·남) 등 6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69명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D씨 등 306명으로부터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은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150%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은행 설립 사전출자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0% 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예금·대출 등에 혜택을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이사, 전국 지사장, 전문강사 등의 역할을 맡아 폰지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폰지사기는 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다. 가수 C씨는 투자회사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가수 인지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주범인 A·B씨는 투자회사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A씨는 중도에 사직했다.

피의자들이 모은 투자자는 전체 3만여명이었고 이들의 투자금은 2089억원이었다. 경찰은 이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306명의 피해금 190억원에 대해서만 A씨 등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들은 A·B씨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60~80대 고령자들로 투자에 대한 지식,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한 채 투자를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빌린 돈, 암 치료비, 주거지 재개발보상금 등을 투자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됐다. 피의자들은 투자금이 없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B씨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돈을 쓰면서 한계에 봉착하자 나중에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22개의 계좌 거래내역 4만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적해 93억8000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 가수 C씨에 대해서는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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