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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재판소원=4심제 아냐" vs 대구고법원장 "동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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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10.21 17:42:39

진성철 법원장, 국감장서 '재판소원=위헌성' 소신 드러내
與 파상공세에도 "재판 권리구제, 심급제·재심제로 가능"
與 "4심제, 개혁방해 프레임"…법조계 "뭐라 불러도 4심제"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이 2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도 자신의 소신을 유지했다.

진 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역 고등·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권이 귀속된다는 부분에 어긋날 수 있다”며 위헌성을 직격했다.

진 법원장의 답변에 민주당 의원들은 파상공세를 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된다고 돼 있는 헌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 견해를 유지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헌법에 나란히 헌법재판소 규정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87헌법 체제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헌법인가”라며 “87헌법체제에 따라 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별개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것은 별개의 헌법재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에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통상의 4심제라는 얘기로 반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 법원장은 이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럼 법원 재판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뭘로 다투나”라고 묻자, 진 법원장은 “법원은 심급제로 운영된다”고 답했다.

그가 답변을 이어가려고 하자, 추 위원장은 말을 자르고 “확정 판결이 법원 안에서 다툴 여지가 없을 때 재판소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진 법원장은 “입법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판결에 대한 권리구제는 재심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대놓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할 때도 다툴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무오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법원장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헌법 해석상 그렇다(재판소원은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진 법원장을 향해 “덜컥대고 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면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도 그렇게 말은 안 한다. 말할 때 신중하게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입장 표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진 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선출권력 우위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선출 권력과 사법부 관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야 한다”고 밝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를 4심제로 보는 것은 왜곡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4심제 프레임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에 대해 사법부가 매우 아파한다. 하지만 개혁은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법조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그다음 과정으로 헌법소원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이걸 ‘재판소원’이라 불러도 결국은 사실상의 4심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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