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한 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의견서는 소송대리인이 최근 항고 여부를 판단해보라며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송대리인은 또 법원이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렇다’는 일종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소송대리인은 다만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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