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 2020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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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안은 △시행규칙의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색된 남북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향후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남북교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