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협박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운영위원장 유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동물 사체와 흉기, 협박 메시지 등이 담긴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9시쯤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 당일 거주지인 강북구에서 약 1시간 거리인 관악구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일에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는 등 행적을 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