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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초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터미널과 역, 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대선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역내 명함 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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