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주민들, 정부에 5대 요구 전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해 5도 주민들이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어업권 보장, 남북 민간교류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해 5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어민협의회’와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는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 인천 서해 5도 주민들이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어업권 보장, 남북 민간교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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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변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며 “서해평화수역 실현을 위해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민의 5대 요구는 △서해 5도 어민의 어업권 확대 △서해 5도 주민의 정주권(식수·전기 등) 제공△서해 5도 이동권 보장 △옹진반도 남북 민간교류 확대 △남북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이 요구는 지난 5일 국방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 장관 4명이 백령도,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전달됐다.
| 인천 서해 5도 주민들이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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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지난 1970년대 초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수원호 납치사건으로 서해 5도는 야간조업이 금지됐다. 올해까지 45년이 됐다”며 “이 때문에 서해 5도 어민은 하루 12시간만 조업할 수 있는 제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업활동이 제한된 것인데 앞으로 24시간 조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북방한계선 어장에서 다른 지역 어선의 어로활동을 제한해주는 방식으로 지난 45년 동안의 차별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서해5도 어민협의회와 평화수역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어업권 확대 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