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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시의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의원이 주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고발은 현직 검사를 엉터리 고발장으로 겁박하고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인격 살인이자 희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을 향해서는 “보좌진에게 아기 수발을 맡겼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끔찍한 갑질”이라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갑질도 분간하지 못한다면 의원직 수행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서 의원과 박 검사 고발장 작성 실무자를 허위공문서작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6일에는 용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를 문제 삼아 지난 5월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장에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인용된 대법원 판결은 증언이나 선서 거부와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판례 인용 논란과 별개로 박 검사가 선서를 거부해 국회를 모욕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용 의원 사건은 2021년 7월 생후 59일 된 아들과 국회에 출근한 뒤 보좌진에게 자녀 돌봄을 맡겼다는 의혹이다. 당시 국회 직원과 보좌진이 이용하는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원 자녀의 돌봄 부담이 보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용 의원은 방송에서 의원실 보좌진들이 아이를 반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