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앞서 장윤기는 2024년경부터 직장동료인 외국인 여성 B씨를 스토킹하고, 지난달 3일 새벽 B씨 주거지를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다음날 B씨가 피해사실을 지인에 알린 것을 확인한 장윤기는 B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B씨를 찾아다니던 중 자정을 넘긴 지난달 5일 피해 여고생을 발견하고 살해한 것.
특히 이번 사건은 당초 ‘묻지마 살인’으로 추정됐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송치 후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형사3부 세 개 검사실 전체를 수사팀으로 구성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거래내역 등 압수·분석, 통합심리분석, 주요 참고인 조사 등 전방위적인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거세게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의 목을 조르며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사실 등 장윤기의 ‘우발적 살해’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 상당수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B씨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혐의와 함께 여고생 살해 당시 이를 막으려던 남학생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공판 과정에서 유족 및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의 생년월일·얼굴사진 등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