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실형 추가 됐다…다른 방송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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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1.26 18:36: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방송인을 명예훼손 한 혐의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앞서 지난 2023년 2월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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