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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박하영 부장검사)는 A(22)씨에게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26일 입건됐다.
입건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여성은 최소 23명으로 늘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실제로 침을 뱉지 않고 침을 뱉는 소리만 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인 A씨는 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페이스북 페이지 ‘중랑구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당시 작성자는 “17일 오후 5시 55분쯤 상봉역 근처를 지나는데 반대편에서 따릉이를 탄 사람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라면 그냥 기분 나쁠 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이 시기에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사람에게 침 뱉는 행위는 정말 상식 밖이다. 자주 출몰하는 것 같으니 조심하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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