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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눔의집 특별점검…"후원금유용·법위반 다수 적발"(종합)

이정훈 기자I 2020.05.20 19:00:02

경기도, 13~15일 광주 나눔의집 대상 특별점검 실시
증축공사시 지방계약법 위반사례 다수 발견돼
후원금으로 대표 건보료 내고 출근 안한 직원에 급여
이재명 "책임은 책임, 헌신은 헌신…개선·발전 계기 되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도가 도내 광주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를 확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힌 뒤 “나눔의 집이 이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지난 13~15일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나눔의 집은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나눔의 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특히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고, 면허가 없는 업체를 부적격으로 처리하지도 않았다.

이 지사는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한 점 등이 문제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확인됐다. 또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에 대해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로 했다.

이 지사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고 전제한 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기는 기회”라며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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