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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 같은 혐의를 받는 변호사 2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공개되지 않은 주식 정보를 이용해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던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샀다가 주식시장 상장 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 논란에 휩싸이며 자진사퇴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이 전 후보자는 원 대표에게서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한 변호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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