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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줄이는 투자땐 세금 더 깎아준다

김보영 기자I 2018.12.18 18:30:00

[2019 환경부 업무보고]환경투자세액공제율 2%p 상향
녹색제품 대형매장 판매 공간 3배 이상 확대
녹색제품 온라인 판매 수수료 인하…친환경 소비 확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경영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녹색제품(친환경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친환경 기업 경영 및 소비를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녹색경제란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면서도 환경과 생태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비 및 경영에 투자하는 경제 성장 방식이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녹색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환경오염 저감시설 등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높인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환경 시설에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해주고 있다. 기존까지 투자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였지만 내년부터 각각 3%, 5%로 상향 조정한다. 당초 올해 말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던 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모은 재원을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시설에 재투자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재원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 2400억원 정도, 2021년부터는 연 5000억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 증진을 위한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대형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녹색제품으로 인증받은 상품에 한해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경제도·기술 등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 환경문제 해결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 실장은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알제리 환경부 장관과 환경 산업 수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녹색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까지 녹색산업 해외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해 2만 4000개의 녹색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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