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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해주세요”

김형욱 기자I 2018.08.23 19:19:49

9월27일까지 제출해야 이행 1년 연장 가능

부산농협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전국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오염·악취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했다. 원래는 올 초 적용 예정이었으나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을 전제로 적법화 기간을 내년 9월까지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 농가인 3만9000여 곳 중 상당수가 9월27일(9월24일까지이지만 추석 연휴로 연장)인 제출 마감 기한을 한 달여 남긴 현재까지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 단체인 농협은 남은 기간 축산 농가의 계획서 제출을 계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기한 내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은 국내 농업인 대부분(조합원 222만여명)이 가입한 단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29개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이 있다. 2012년 분리한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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