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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대상 범위와 요건, 규정 등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사업연도 말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2025년 말 기준 210개에 상장회사가 대상이다.
그간 일부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제기 나오면서 상법이 개정, 앞으로는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전자주총 의무 시행 대상 회사에 대해 인력, 물적 설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회사가 사전 신청한 주주에 대해서만 전자주총 출석을 허용할 수 있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의 질의 및 발언 시간 등의 제한을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규정안을 내놨다.
또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주총에 출석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를 위해서는 회사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행령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과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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