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6일 첫 선고 연기되나…재판부 돌연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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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1.05 18:46:59

체포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선고 앞두고 재판부 6일 직권 기일 지정
지난달 26일 결심서 징역 10년 구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재개되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이 재판은 지난달 26일 결심이 진행돼 변론이 종결됐다. 오는 16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날 갑작스레 기일이 추가된 것이다.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6일 오후 2시 긴급하게 잡힌 공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조차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론이 재개되면서 증거 조사 등의 추가 절차가 진행되면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내려지는 형사재판 선고다.

지난달 26일 결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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