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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첫 재판 1시간 앞두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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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0.28 16:38:35

오는 11월 3일 오전으로 기일 변경
법원 "앞선 사건 증인신문 길어진 탓"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을 약 1시간 앞둔 오후 4시께 “11월 3일 오전 11시로 기일을 변경한다”고 고지했다.

법원 측은 “재판부가 권 의원 사건에 앞서 진행하던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부득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법정 모습 촬영을 허가하기도 했으나 재판이 연기되면서 권 의원의 법정 모습 공개도 무산됐다. 제22대 국회 현역의원이 구속상태로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는 댓가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통일교가 교인들을 대거 당원 가입시킨 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구속된 이후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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