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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대장동 재판 첫 재개…정진상만 단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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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7.15 17:51:07

정진상 측 "재판 중지 요청" VS 檢 "사유 없어"
이재명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 중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피고인인 대장동 재판이 재개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지됐고, 이날 재판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됐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추후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재판만 재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 정지를 요구했다. 정씨 측은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재명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진상의 재판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동피고인인 정진상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재판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안정이 필요하단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들 중 85명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인 채부(채택·불채택)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한 양측 공방도 벌어졌다. 재판부가 “앞으로 매우 화요일, 격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히자, 정씨 측은 “변호인도 절반 이상 축소된 상황이어서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적어도 격주에 한 번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 진행 중 한 명의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판이 정지된 것 외에 다른 변동 사유는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종전보다 재판이 더 천천히 진행돼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기일만을 오는 21일로 지정하고,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공소 유지 진술 후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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