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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애초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총 의무화를 우선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추가로 입법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가운데는 3% 룰 등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상법 협상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반응은 냉랭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여부와 무관하게 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이번 회기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 명문화 등을 재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 룰 등이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