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소위서 의결된 세법은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칩스법 통과로 올해 1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2년(2024·2025년) 연장됐다. 임투세는 기업이 신규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 2023년에는 대기업이 포함됐으나 연장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외에 인공지능(AI), 미래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에 세제혜택 등을 받도록 하는 조특법도 의결됐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가지다.
아울러 민간항공사에서 항공기 수리를 위한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도 합의됐다. 이에 따라 관련 관세는 100% 감면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소비진작을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 감면하는 조특법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2024년 12월 기준) 노후자동차를 소유한 이가 2025년 6월30일까지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한다.
반면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까지 늘리는 조특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여야가)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불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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