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 마약 검사 의무화’ 법안 국방위 통과

박태진 기자I 2023.11.01 22:29:05

‘병역법 개정안’ 전체회의서 의결
신체검사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
현역 검사 ‘군인 지위 복무 개정안’도 통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입영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9월 11일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여 현역병 입영문화제 행사에서 어머니를 업고 어부바 길을 걷는 현역 입영 대상자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격오지나 도서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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