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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SM에 대해서도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작·게시한 영상이 가수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 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 SM에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배상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SM은 2024년 4월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운영자는 2025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 끝에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멸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함으로써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SM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모욕적 표현을 일삼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