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삼목에스폼(018310)은 윤정섭·변갑한·정인정·정광언 등 4인으로부터 간접강제 소송이 제기됐다고 6일 공시했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회사가 본점 사무실 또는 관련 서류 보관 장소에서 서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촬영과 전자적 저장장치 복사도 허용 범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채권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회사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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