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 ‘직접대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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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6.02.25 14:29:39

중기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
직접대출 전환, 간이심사 도입
대출제한 예외적용 등으로 신속한 자금지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이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간이심사 등을 도입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리대출(보증+신용도 심사)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간이 서류심사를 통해 직접대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증기관이나 은행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대상으로 포함했다.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지속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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