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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를 범죄자집단 소굴이라고…경고성 계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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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2.11 16:42:37

"탄핵·특검은 헌법·법률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
"척결 대상 삼은 건 단순 경고 넘어서는 것"
"국무위원·軍장성들 내란죄로 중형 받을 처지"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표현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고 한 것은 경고성 계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 의원은 이날 “탄핵과 예산, 특검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이를 이유로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태연히 말하지만, 신원식 실장을 비롯한 많은 국무위원들과 군 장성들이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군 투입은 유혈사태 방지가 목적이었다”며 “국회의원 출입 차단이나 체포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투입 병력이 250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간첩죄 법안과 관련해 “야당이 막은 적이 없으며, 공청회 등 숙의과정이 필요해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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