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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피해 진술이 전혀 없다”라며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씨는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의) 고발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운동원이라고 밝힌 사람”이라며 “수사 단서에 문제가 있는 데다 저런 사람의 고발에 의해 이 사건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함정 수사”라고 지적했다.
안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대표와 관련해서 한 발언은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라며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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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48회, 그 가족을 상대로 19회 걸쳐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당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지검은 지난 9월 5일 안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