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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현실화 논란…"무주택자 사다리 걷어차기냐"

김미영 기자I 2021.02.15 18:17:11

HUG, 22일부터 고분양가관리지역 분양가 심사기준 바꿔
주변시세 최대 90%까지…靑 국민청원·HUG엔 항의 쏟아져
“불가피한 조치…일부만 혜택보는 로또분양 바꿔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급을 늘리려 분양가를 올린단 역발상은 상상도 못해본 부끄러운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이다. 닷새 동안 6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앞으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매기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새 방침에 터져 나온 무주택자들의 반발이다.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HUG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심사받는 사업장엔 새로운 고분양가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산정 시 주변에서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골라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105%까지 분양가격을 매겼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인근 분양가의 105%’ 기준은 현 시세와의 괴리라 커 ‘로또분양’ 논란을 낳았다.

이에 HUG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아파트와 준공아파트 각 1곳씩 비교사업장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에 매매가격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정한다. 시세를 일정 부분 반영하겠단 취지로, 대신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둔다.

이러한 새 방침을 내놓은 HUG에도 분노의 화살이 쏟아지는 중이다. “대구의 힐스테이트 달성공원 특별공급을 연기해버렸다. 대구는 분양가도 높은데, 왜 무주택자의 꿈을 빼앗아 가나”, “높은 가격에 분양해 건설사들의 이득만 챙겨주시지 말고 서민들의 삶도 챙겨달라” 등의 글이 HUG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HUG 관계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항의 민원은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단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지역에 분양 임박한 물량이 꽤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격이 오를 거란 걱정들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등이 지난달 예정했던 분양을 돌연 연기했는데, 예비 청약자들은 HUG 고분양가 기준이 바뀐 뒤 분양가를 올리려 한단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연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HUG의 새 심사규정이 시행되길 기다려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지만 통상 특별공급 뒤 일반공급으로 분양절차가 이뤄져 왔다”며 “HUG 분양보증을 이미 받은 사업장이라도 2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22일 이후 다시 보증신청을 해 분양가 인상을 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진통이 크더라도 분양가 ‘현실화’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로또분양으로 가점이 높은 극히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모두는 당첨 기회를 잃었다”며 “청약과열을 가라앉히고 시세와의 괴리를 지금보다 좁히는 게 맞다”고 했다. HUG 다른 관계자는 “시세의 90%는 말 그대로 상한선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심사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시세 90%에 달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평가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심사 내용을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광명과 하남, 과천 일부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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