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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진행된 이대 비리 사건 결심 재판에서 “유라가 오늘 어려운 귀국길에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아프다”며 “정치적인 상황 탓에 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온 아이”라고 울먹였다.
최씨는 “아이가 정치적 상황으로 승마를 포기해야 했고 고통을 안고 살았다”며 “그런 상황서 내가 이대에 유라를 특별히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과 재력으로 이대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나는 돈 준 적도 없고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변명했다.
그는 “어린 손자와 유라가 남은 인생을 비판과 고통을 받지 않고 도피 생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이 적절히 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학부모로서 피고인이 한 일을 갖고 딸에게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별검사는 관련 사건에서 정씨가 한 일이 없는데도 모든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면서 정씨를 방어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고교 재학 시절 최씨가 학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폭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유치원 원장 출신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해봤는데 교사에게 욕을 했을 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기억이 불분명함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유무죄인지를 떠나 자기 탓에 명문사학인 이대가 타격을 받은 데 대해서는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씨의 행위가 “배움을 통해서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무너뜨려서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중범죄”라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어느 나라보다 높고, 이는 가난해도 배움을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믿음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과 사회통합의 근간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대 관계자와 공모해서 입시와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날은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핵심 당사자 정유라씨가 소환돼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최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총장에게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남궁 피고인은 정씨를 김연아와 손연재와 비교하며 훌륭한 학생으로 키우려고 했다고 하지만 정씨는 ‘승마공주’로 불린 논란의 학생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 비리는 비선 실세의 영향력에 부응하려고 한 그릇된 지식인들이 저지른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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