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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개편 전제 예산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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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9.02 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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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협의 없이 내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깊은 유감”
“올해 추경 반영하면 내년 교육교부금 증가율 3.2% 불과”
“교육교부금법 입법예고 5일 불과…국회서 숙의 거쳐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반발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왼쪽 다섯번째)이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왼쪽 다섯번째)이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 협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내국세 연동제는 자체 과세권이 없는 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재원보장 장치”라며 “보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정 자동연동 구조부터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교육교부금 증가 폭을 두고도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내년 교육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기준 71조 6687억원보다 7조 2031억원(10.1%)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교부금 규모인 76조 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약 3.2%에 그친다”며 “이는 정부가 결정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9%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용 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그친 점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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