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 무인기 침투' 민간인 피의자 추가 조사

원다연 기자I 2026.02.13 14:11:58

13일 "무인기 보냈다" 주장 오모씨 추가 조사
국정원 직원에도 이적죄 혐의 적용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3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오모씨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오 모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이 회사의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직접 방송에 출연해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오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에는 김모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경찰은 민간인 피의자 세 명에 대해 각각 4차 조사까지 진행했다.

이들은 정보사로부터 무인기 제작 활동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와 국가정보원 등 총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민간인 피의자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 및 대위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적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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