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주최 민주당 박상혁·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서 “2단계 입법으로 제도화 흐름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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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민병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혁신법(이강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박상혁 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 통합법(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 2단계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담은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은과 금융위·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커 통일된 정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행자 범위, 준비자산 요건, 한은의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1 대 1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규율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내 산업 경쟁력과 혁신성을 고려해 ‘개방형 발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다.
국회는 입법 지연이 길어질수록 해외 스테이블코인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가운데 국내 발행 인프라와 발행자 요건이 불확실한 상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프로젝트가 좌초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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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전반적인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문제는 디테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단계 입법, 토큰증권발행(STO), 가상자산 ETF가 서로 연계돼 밀접하게 가야 한다”며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1100만명이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신뢰와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바라봐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을 넓히든지 신뢰성 있는 커스터디(custody·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