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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업계와 공유했다. 지난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도 알렸다.
특히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 40만가구, 수도권 68만가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절차와 동의 확보 등은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공유지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다.
이 외에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계획도 추진한다.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건설사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에 주요 건설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신탁사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정비업체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관련하여 제도 취지는 살리되, 조합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31일에는 오전 조합 관계자와, 오후 학계·법조계·감정평가업계 등과도 연이어 만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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