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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 의장이 이번 주 목요일에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내란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피해자인 부분을 다 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과 상관 없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왜 안 하게 됐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날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경우 외환 관련 특검 측의 질문에는 일체 함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외환 관련 조사는 어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군 내부 진술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제보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나, 사건관계인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이나 그 자체로 군사상 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