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휴가 51일' 내맘대로 휴가 쓴 장병의 최후

김형일 기자I 2024.11.13 10:52:35

軍 서버 접속 후 허위문서로 상관에게 결재하게 한 혐의
전역 후 덜미 잡혀…"휴식 목적으로 범행"
재판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 고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군대에서 총 19회에 걸쳐 허위 문서로 51일간의 위로 휴가를 받은 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모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2022년 6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충남 서산시에서 군 복무하며 자신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한 뒤 상관에게 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문 씨는 이런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했다. 하지만 문 씨의 군 복무기간은 지난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로 전역 후 뒤늦게 덜미를 잡혔으며 공소사실에는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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