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의장 김용헌)는 23일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정기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영진 권한과 이사회 역할의 재정립이다. 기존에는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도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완화해 CEO의 인사·조직 운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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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만1000여명 이상이 가입된 KT노동조합은 지난 3월 12일 A 사외이사를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미수 포함)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KT 노조에 따르면 이 사외이사는 인사 개입과 특정 투자 압력 의혹을 받고 있다.
KT 이사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사회는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역할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