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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 연인인 B(25)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이별 후 시작된 A씨의 도를 넘은 보복성 협박이었다. A씨는 2024년 8월 22일 밤 12시께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이천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이고 너도 죽일 생각이었다”며 “춘천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누나(C씨)도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등 구체적인 살해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를 겁박했다.
단순한 감정 토로를 넘어 가족의 거주지까지 언급하며 이어진 A씨의 협박은 2025년 2월 초순까지 총 15회에 걸쳐 지속됐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나 그 가족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지한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집착은 스토킹 행위로 더욱 고착화됐다. 피해자 B씨는 2024년 9월 22일 “나 너한테 이제 관심 없으니 그만하자, 연락도 하지 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A씨는 불과 1분 만에 “간단하네, XX 것. 맘대로 해”라며 욕설 섞인 답장을 보냈고 이후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때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B씨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총 374회나 반복했다. 피해자는 시시때때로 울리는 알람과 연락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결과를 지향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법리를 적용해 형을 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선고받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