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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건진법사 브로커 첫 공판…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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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0.01 17:07:14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청탁 알선 혐의
특검 "대통령 부부 친분 빌미로 청탁"
핵심 증인 2명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측근 이성재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시작됐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씨를 지난 8월 18일 구속기소했다.

이날 특검 측은 “피고인은 건진법사의 ‘서브 브로커’로 사익 추구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핵심엔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건진법사가 존재하고, 그와의 친분을 빌미로 청탁을 수수한 것”이라고 기소 요지를 진술했다.

또 “건진법사는 권력에, 피고인은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 중대 부패 범죄임에도 반성이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초 이씨에게 청탁을 알선한 핵심 증인 2명의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자기 재판에 집중해야 해서 오늘은 못나오고 다음에 나오겠다는 것인데, 소명한 불출석 사유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에게 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1월 14일 다시 진행키로 했다.

증거조사에서 재판부는 “동의된 증거에 관한 서증조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 무렵과 그 이후 피고인과 건진법사 전성배 측의 접촉 및 금융 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했고, 검찰에서 제시한 서증에 의해 이 사건 청탁대상인 김씨 사건이 언급되며 피고인과 증인들 사이 수많은 대화가 이뤄졌단 정황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대화내용이나 금원수수가 김씨의 사건 처리 청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직접 증거 신빙성에 관해서는 향후 증인 신문을 통해 추가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알선수재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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