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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본인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선불·신용카드처럼 일반 국민과 같은 방식을 선택해 사용 가능하며, 수용자 본인이 수령을 원할 경우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신청한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출소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교정시설장이 대리 교부받은 온누리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보관한 후 출소 시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 한도는 15만원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그의 “(윤 전 대통령이)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며 영치금 계좌를 공개한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인 400만원의 영치금을 모두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