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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입법에 관한 사안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민활동가가 제기한 이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 보호와 증진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결합 문제에 관해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초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본국이나 타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국제기구에서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는 가족결합(family unity)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제36조 1항에 적시된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들은 난민과 유사하게 본국의 내전, 인권침해 실태가 장기화해 본국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하므로 난민법 개정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권을 인정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