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힌 뒤 “나눔의 집이 이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지난 13~15일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나눔의 집은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나눔의 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