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생산과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더 주고 지방 취업 청년, 지역 이전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부담 완화를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게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7년 세제개편안은 첨단 제조업의 국내 생산 확대와 지방 투자 활성화를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참고한 생산연계 세액공제를 처음 도입하고 지방 투자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난해 1.85% 수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AMPC’ 도입…반도체·AI·에너지 집중 지원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투자 규모가 아니라 실제 생산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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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생산된 제품도 국내 시장에 판매해야 한다. 수출 물량이나 중고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 분야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전(SMR)과 마이크로모듈원전(M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일반 기술(2~25%), 신성장·원천기술(20~40%)보다 높은 30~5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일반 기술(1~10%), 신성장·원천기술(3~12%)보다 높은 15~30%의 수준이다.
비수도권 투자 최대 1.5배 우대…청년 지방 취업 지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축 중 하나로 제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와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방우대계수를 신설한다. 수도권은 기본 계수 1.0을 적용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대 1.5를 적용해 지방 투자일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규모를 확대한다.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지만 비수도권 우대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할 경우 감면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방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생계형 창업이나 청년 신산업 창업 기업에는 지역에 따라 최대 10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세제 혜택만 받고 지방을 떠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 이전 세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감면받은 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상생협력 등에 다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달 금액을 추징한다.
정부는 지방 이전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이후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을 재설치하거나 특례 적용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향후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