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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건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부터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린 혐의를 받는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2024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북한에 기체를 날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봤다. 아울러 그가 북한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입장이다.
이에 TF는 지난 19일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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